청약통장이 생긴 지 10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은 청약통장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를 부모님께 지겹도록 듣습니다. 미성년자도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말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청약통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들어가기 매우 힘든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일찍 만든다고 해도 금액에 따라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총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청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다 똑같은 청약통장이 아닙니다. 네 종류의 청약통장 모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목적은 동일하지만 청약통장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 만 19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나. 청약예금은 말 그대로 예금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은 200~1,500만 원이며,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반면 청약부금의 경우 저축금액은 월 5만 원에서 50만 원이고 지역에 따라서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두 통장과는 다르게 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2만 원에서 10만 원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기금을 받은 85제곱 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의 제한이 없으며 월 2만 원에서 50만 원씩 저축이 가능하고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구분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 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상시 주거용 서민주택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한국 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하며, 현대건설 및 대우건설 등 민간 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두 주택 모두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위축 지역은 가입 기간 1개월, 그 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주택청약 시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납부하는 방법과 납입횟수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 1순위 조건으로 연체 없이 지역별로 정해진 납입 횟수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보다는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만 원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청약저축에 2만 원 또는 5만 원 정도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 주택 청약기준을 보면 1순위 대상자는 '수도권 기준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낸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당첨자를 뽑을 때 4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총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전용 40제곱 미터 초과 주택은 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 주택 중 전용 40제곱 미터 초과 주택을 청약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납입 금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초보도 쉽게 주식하는 방법 (0) | 2021.03.28 |
---|---|
수에즈 운하 관련주 HMM 주가 전망 (0) | 2021.03.28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조건, 한도, 금리 (0) | 2021.03.28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등록조건 정리 (0) | 2021.03.28 |
3월 4월 공모주 일정(IPO 종목) 알아보기 (0) | 2021.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