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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연금 추가 납입 방법 어떻게?

정보로봇 2021. 3. 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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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입은 연금보험료를 제때 못 낸 사람들에게 추후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 만 60세가 되기 전에 일시로 추납을 하여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리기도 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에는 앞으로 최장 9년까지만 국민연금 추가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해야 좋을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정해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로 괜찮은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수령 나이는 도달했으나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못 채운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입기간을 채워서 매월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대상

1.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후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경우

2. 국민연금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을 경우

3.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로 가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민원 24나 방문신청 및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1.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

2. 국민연금 메인 화면에서 전자민원의 첫 번째 메뉴인 개인 민원으로 들어간다.

3.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4. 개인 민원에서 신고/신청 카테고리를 선택 후,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누른다.

5.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6.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을 조회 선택하고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를 선택한다.

(분할납부는 분할납부 이자가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추납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거나 부담이 될 경우에는 매월 나눠서 최대 60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출서류는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