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났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통해서 지급 규모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봐야겠지만, 최소 20조가 넘어는 금액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이전보다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누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근로자 5인 이상 포함이며, 일반 업종 매출한도가 4억에서 10억으로 상향되었으며, 1인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대학생들은 특별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일부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소상공인 지원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3개의 대상 군마다 규모가 다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최소 100만원부터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체육시설, 유흥업소, 노래방 등과 같이 집합 금지 연장된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지급되며,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 등과 같이 집합 금지 완화 업종에 대해서는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과 같이 집합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출 20%이상이 감소되어 경영에 위기가 된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지급되고 이때 매출의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으로 산정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이하의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이 지급되고 마찬가지로 매출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는 최소 50만원부터 100만 원까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부터 100만 원이 지급되고, 매출 감소 법인 택시기사에게는 70만 원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의 경우는 최소 50만 원부터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계 근로빈곤층 및 노점상에는 50만 원이 지원되며,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는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3월 29일부터 지급됩니다. 별도로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갈 것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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