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시면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퇴직금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에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감축이나 기타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요새도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과 중간 정산하는 방법,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크게 2가지로, 직장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생활안전을 위해 재직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퇴진 연금이 있고,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에 평균임금을 일시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은 당연히 아까운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주들은 퇴직금을 안 주려고 정말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회사를 위해 근로를 했고 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정규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근로자 포함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기업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 이자가 가산됩니다. 단 서로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우선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를 입력하고 평균 입금 계산 기간 보기를 누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3개월 평균 급여의 총액을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퇴직한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 자신의 기본급과 추가 수당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빈칸을 다 채우시고 평균임금 계산을 눌러서 평균임금을 구하신 다음에, 퇴직금 계산을 마지막에 눌러주시면 예상 퇴직금이 조회가 됩니다. 1일 평균 임금은 퇴직자에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3개월간의 총 일한 일수를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2012년까지는 1년마다 중간에 정산을 하는 게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하고 퇴직 시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조건이 충족되면 현재에도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1.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택 구매 시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가족관계 등본 등이 있어야 한다
2. 무주택인 근로자가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 무주택자 확인 서류로 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아파서 6개월 이상 돌봐야 하는 경우로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4. 파산이나 개인회생 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는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어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받아야 하는 돈인데 원인 규명까지 해야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겠지만, 미리 받아버리면 노후 또는 퇴직 시에 대처가 안 되는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받으실 때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기업에서 실직자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 올려보겠습니다.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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