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1년에 최대 3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근로소득을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1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산출 방법,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보면서,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신청방법에 앞서서 장려금을 신청할 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1년에 한번 정기 신청만 가능했지만 이 경우에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이 너무 늦게 나올 수 있기에 지원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 반기 신청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 1일~ 6월 1일 사이에 직전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1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는데, 2020년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1일~15일에 신청하여 2021년 12
월경에 지급받고 2020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은 2021년 3월 1일~3월 15일 사이에 신청하여 2021년 6월 이후에 지급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가구의 소득과 두 번째 가구의 재산으로 나뉩니다.
가구는 3가지로 분류되며 단독가구, 홀 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 -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
홀 벌이 가구 -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의 재산은 구성원 모두의 대신 산 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며, 재산의 범위는 토지/건물/승용차/전세보증금/금융 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은행에서 빚이 있더라도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직업에 종사하는 분, 외국 국적자의 부양자녀,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액 산정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과 구성원에 숫자에 따라서 지급액이 변동됩니다.
가족 구성원 | 연간 총 급여액 | 최종 지급액 |
단독 가구 | 4만원 ~ 2000만원 | 3만원 ~ 150만원 |
홀 벌이 가구 | 4만원 ~ 3000만원 |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4만원 ~ 4000만원 | 3만원 ~ 300만원 |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예상 수령액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해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예상 수령액 및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며. 1544-9944로 전화해 전화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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