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마트 스토어나 해외구매대행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사업자등록을 간이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세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써주셔야 나중에 복잡해지지 않아 지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납부 면제 또는 경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2021년부터 변경된 개정안이 있습니다.
1.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들어갑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입니다.
2.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초기 사업에 이롭습니다.
3. 기존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했지만 2021년 7월부터는 가능해지며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부가가치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소매업, 음식점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 창고, 정보통신업 30% -금융서비스업, 부동산 관련업 40%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가산세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편하신 분들은 종이로 발급하여 교부하여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려는 분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 택스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신 뒤, 조회/발급에 건별 발급을 눌러줍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시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및 작성연월일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일 필요적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 발급자와 거래상대방 양쪽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므로, 발급을 완료하기 전에 기재 사항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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